국산품이나 서비스에 가점…상반기 제정안 공포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단지 전경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단지 전경

[이투뉴스]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국내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LCR·Local Content Rul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LCR은 해상풍력사업 시 일정부분 이상의 국산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내서 생산·공급되는 풍력터빈이나 서비스에 가점을 줘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남동발전은 2030년 정부 풍력보급목표인 17.7GW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4GW 이상의 해상풍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국내 터빈·부품사 보호와 글로벌 터빈사에 대한 국내 생산 시설 투자·유치 및 국내부품 사용유도를 목적으로 LCR을 제정하기로 했다.

직접 발주하는 해상풍력터빈 기자재 입찰 시 국산화 반영비율에 따라 가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LCR 도입을 통해 국내풍력터빈 부품업체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완성터빈 제조사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신제품 개발비용 저감이 가능해져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남동발전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LCR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해상풍력 터빈부품별 국산화 비율, 국산화 평가방식 및 국내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남동발전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상반기에 ‘해상풍력 국산화비율반영제(안)’을 제정 및 공포할 계획이다. 

김회천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인 해상풍력산업의 성장 및 확대에 따른 자국 내 관련 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해상풍력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발전시켜 국내 공급망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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