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 따라 보일러 예열 등 착수…5월 가동이 목표
나주시 항소·지역주민 반대 여전, 광주쓰레기 문제도 난관

▲법적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정상가동을 앞두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 전경.
▲법적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정상가동을 앞두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 전경.

[이투뉴스] 많은 길을 돌고 돌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정상가동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법원이 사용승인을 거부한 나주시 대신 한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한 해법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적다툼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상가동 및 후속해법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부터 밝혀왔던 ‘선(先) 정상가동, 후(後) 중장기 해법마련’이라는 투트랙이 기본골자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 SRF열병합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주시의 거부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나주SRF를 둘러싼 한난과 나주시 간 첨예한 쟁점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한난의 주장을 인용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한난의 사업개시신고가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배치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주시의 표면적인 거부사유인 ‘연료사용량 등의 변경’도 입주계약 변경이 선행돼야 할 정도로 중요한 규제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나주시가 환경피해와 주민반대를 이유로 제기한 ‘공익상 필요성’ 역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판결로 타지역에서 생산한 SRF 연료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민관거버넌스 합의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서 환경상 피해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나주시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의 항소와 여전한 주민반대에도 불구 한난은 내부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가동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배임 등이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사 노동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등의 강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경영진이 SRF 열병합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에 착수하지 않으면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면밀한 검토 및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최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SRF 연료를 투입하기 위해선 보일러 사전점검 및 예열과정 등 한 달 가량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5월에는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표다.

SRF 연료는 그동안 가동하지 못해 장성지역에 쌓아둔 4만5000톤 가량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월평균 1만톤 가량의 SRF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4∼5개월 사용가능한 물량이다. 하지만 난방열 수요가 적은 하절기를 감안하면 6개월 이상 가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법적인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됐다 하더라도 나주열병합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광주 SRF 반입문제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나주시와 주민 반대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광주시 역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한난 관계자는 “우리 역시 계속해서 광주시 SRF를 반입해 발전소를 가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상가동을 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와 협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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