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 원심 확정
“관행·예우 넘어선 직무집행 공정성 위배로 해임사유 적법”

[이투뉴스]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석효 전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4년 업무상 배임·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건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임됐다. 공기업 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해서 사퇴할 수 없다.

장석효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등 총 2억89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예인선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 1·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장 전 사장은 유·무죄를 다투는 중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사장이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재직 기간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로 볼 수 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부임 이전 대표이사를 지냈던 모 예인선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와 차량 2대는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와 재임시절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과 달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예인선업체 대표이사들은 퇴임 후 자신이 이용하던 차량 1대만 받았으나 장 전 사장은 에쿠스 외에도 BMW 승용차까지 받았다며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와 직무관련기업인 예인선 업체에서 혜택을 받은 일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해임 사유로 적법하다는 판단이며, 법인카드도 장 전 사장의 재임 시절 성과에 견줘 사용기간과 한도액이 지나치다고 결론 냈다. 장 전 사장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7년간의 긴 법정공방이 막을 내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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