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250㎏ 이상 저장시설에 취득세 부과
취득가액 2% 지방세 소급적용 시 경쟁력 우려

▲LPG소형저장탱크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LPG소형저장탱크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법인이 소유한 250㎏ 이상 LPG소형저장탱크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돼 LPG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LPG소형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적용을 받는 저장시설로 취득가액의 2%를 지방세로 소급적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도시가스 보급과 LPG배관망 사업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벌크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강원도가 지역 내 LPG충전·판매 법인에 LPG저장시설의 지방세(취득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납부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제82조 및 84조에 근거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원에너지, 고원기건, 동방산업 장평충전소 등 강원지역 20여개 LPG충전·판매 법인에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기본서류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세무조정계산서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결산보고서 및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LPG저장시설 설치 및 보유현황과 관련해 유형자산 대장 및 자산관리 대장 등 법인에서 관리하는 LPG저장시설 내역, 공급업체와 사용자 간 LPG저장시설 공급계약서 등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요청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각호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취득세 부과는 LPG소형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6조(정의)제4호의 저장시설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제1항제2호(저장조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는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로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을 지칭했다.

이번에 도 차원의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그동안 상당수 업체가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일부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른 조치다.

LPG소형저장탱크는 모두 지방세법 적용 대상으로 SK가스, E1을 비롯한 대다수 법인은 소유권 분쟁 등을 대비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충전·판매사업자들은 법인을 만들어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타깃으로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강원도의 LPG소형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는 지방세 확보 측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소지가 크다. 그만큼 LPG충전·판매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LPG시장에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명의 벌크판매사업자가 10만기 이상의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나 집단에너지시설은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LPG소형저장탱크 취득가액의 2%를 지방세로 소급적용 받게 될 경우 벌크판매사업자의 경쟁력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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