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출총제 폐지 등 기업 현안 국회에 입법 주문

재계가 선진국형 M&A방어장치 도입, 출자총액제의 조속폐지, 경영권 승계시의 상속세부담 경감 등 기업 정책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의원입법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2006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국민여망이 정부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에 신중할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 국회가 정부를 대신해 입법에 나서할 할 법안들을 제시했다(표 참조).

입법에 신중해야 할 법안들로는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강화(1/4 →1/2), 자사주 처분절차 강화(신주발행절차 의제),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 ▲임원 개인별 연봉공개를 의무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지목했다.

 

또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법안으로는 ▲세무조사 등의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안 ▲각종 부담금 신설시 존속기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해 국회가 대신 나서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법안들로는 ▲선진국형 적대적 M&A방어장치 도입(상법) ▲출자총액제의 조속한 폐지(공정거래법) ▲경영권 승계의 걸림돌인 상속세 부담의 완화(상속세법) 등을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는 임기의 1/2이 경과한 17대 국회에 대해 의원 1인당 평균 법안발의건수는 벌써 16대 국회(7건) 때보다 많은 11.67건에 달하는 등 정책국회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보다 명분이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법안심사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우선해 줄 것을 입법추진상의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상기의 입법활동 외에도 ▲정치적 이슈보다 민생경제 우선 ▲예산안의 시한(12월 2일)내 의결 ▲국정감사시 기업인 소환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팀장은 “여야 모두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기업의 희망대로 되기 힘든데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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