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개 국가기관-지자체 등 의무비율 미충족, 120곳 과태료 부과
2023년엔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100% 적용…의무구매제도 강화

[이투뉴스]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시행됐지만 30%가 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미달성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구매제를 강화해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곳이 지난해 모두 7736대의 신규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모두 422곳(69%)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187곳(31%)이었다.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가 75곳에 달하고 한국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45곳이다.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차량 12만여대 중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더불어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친환경차 5400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78.4%)를 차지해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친환경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도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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