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전기는 2차 산업혁명의 주된 동력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1차 산업혁명으로 증기관의 발명과 사용, 제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의 발명과 확산, 3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일상적인 사용에 기반해 도래하고 있다. 전기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올 수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청소는 전기청소기로, 밥은 전기밥솥이 반찬은 전기인덕션이 하고 있다. 또한 빨래를 세탁기로 하는 것이 당연시 된 지는 벌써 오래 전이고, 건조도 더 이상 햇빛이 아니라 전기건조기가 하고 있다. 상당한 우리의 가정은 다양한 전기용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사용하고 있다. 더 이상 전기없는 가정은 생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이동수단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도시의 평창과 발전에 기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에 기반하는 현대화된 우리의 삶이 붕괴할 수 있다. 대도시에 전기공급의 불안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생활하는 도시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전기사업자의 책임인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전기수요가 늘어나면 전기를 증대되는 양을 공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기를 서해안이나 동해안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되는 소위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규모 발전시설을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건설은 기존과 같지 않게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기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완전하게 안전하지 아니 한 발전소를 해당 지역에 입지하는 것에 발전소건설 인근 주민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것은 단순히 님비로 취급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익보호의 방법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기공급이 증대하여도 발전시설을 쉽게 증설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제한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소의 건설도 결코 기존의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이상으로 어렵다. 

설사 발전시설이 입주하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주민의 국가전체를 위한 희생을 하여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대도시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여도 이제 송전선로를 설치하기에 쉽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밀양송전선 설치와 관련된 사례는 이제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수도권에 전력공급을 이제 더 이상 지상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그러나 지중으로 송전선로를 매설할 수 있으나 지상 송전선로 설치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추가적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고,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데이터센터는 하루 24시간 전기를 사용하고, 열을 발생하여 열을 낮추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과 장비는 또한 상당히 전력을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의 증가, 일상생활에서 확대되는 전기사용량 그리고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몰고 온  데이터센터의 설치는 수도권의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그야말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국가의 과제가 언제 절벽에 도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 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는 분산전원시대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당연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구조를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하여 전기수요를 분산화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도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시기는 벌써 도래하였다. 수도권과 대도시 안에 대규모 발전시설의 건설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이제 대도시나 수도권에 입주하는 시설이나 주택단지에 대한 전력계통영향 평가의 실시를 통하여 전기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대도시와 수도권에 입지하여야 하는 대규모 전력필요 시설은 계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최소한 일정 사용량의 전기를 자체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수도권과 대도시는 사실 계통포화상태에 있다. 더 이상 수도권과 대도시에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국민에 충분하게 인식하게 하고,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전력공급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시급한 국가의 과제에 속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계통영향평가제도이다. 지금은 정부가  계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정전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행할 때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