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발 … 열흘만에 3000명 서명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인천지역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관련한 공식 법원 소 제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5일 “지난달 24일부터 개시한 반환소송 서명운동에 열흘동안 3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는 법정싸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에 반환소송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나가자 서명 첫날부터 주민들이 몰려들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반환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우선 1년 이상 입주한 584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세대별로 1명씩 서명했다고 칠 경우 반환소송 참여율은 이미 50%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일차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9개 아파트 단지 인구를 감안할 때 최종 서명자 수는 3500~4000명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주에는 법률자문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처장은 산업자원부가 준비중인 온압보정계수 및 정산제 도입방안과 관련 “정부가 판매량 차이 해소방안을 연구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작업을 중단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유처장은 아울러 “보정계수가 도입되더라도 지자체가 요금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천 도시가스요금 반환소송은 도시가스사들이 0℃, 1기압 기준으로 구입한 액화천연가스를 온도 상승으로 부피가 팽창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차이만큼 요금이 과다청구됐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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