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 공급 제조소 배관 안전관리 강화

[이투뉴스] 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이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 공급 제조소의 배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12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14일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11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LPG충전소 분야의 경우 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설치 관련 규정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과 정합화 시켜 휴게음식점 종류 구분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휴게음식점의 범위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LPG배관망 공급 제조소 규정에서는 제조소 내 건축물 기초 밑에 배관 설치를 제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맞대기 용접 기준을 신설했다. 향후 신설될 제조소와 증설될 제조소 시설에 대한 배관 안전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또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분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격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수밀콘크리트 타설 방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화했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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