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 구성, 1단계 조치 조기발동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에 대한 홀짝제(2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로 운영돼 온 실내온도 제한이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상향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 발동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키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차량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ㆍ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건물 적정 실내온도는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조정하고, 4층 이하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대에는 소등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모두 819개 공공기관에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 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할 예정이며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선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간 권장사항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ㆍLPG 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 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 자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 자제 등이다.

 

이와 관련 대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해선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 원유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과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책위는 총리, 민간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에너지 외교를 진행하는 한편 이라크 최고위 인사 초청,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고위급 자원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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