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원 필요 따른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의견 수렴
전기사업자에 청정수소 발전량·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

[이투뉴스]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해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최연우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장, 이재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최현근 한국전력 처장, 배양호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 정기석 에너지기술평가원 PD,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이며, 블루수소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수소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개최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의결하고,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해 그동안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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