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하반기 해상풍력 설비기준 개정

[이투뉴스] 모호한 해상풍력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상 바다·수심 존재 여부를 반영해 해상풍력의 개념을 명확화하는 규칙이 마련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관련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재생센터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 연안, 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 국내 개발여건 및 풍력발전 설치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간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REC 가중치 개정시점에 함께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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