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국 지원사업' 기금 마련위해..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는 국제선 항공편 가격에 1천원을 일괄  부과해 아프리카 등 빈곤국 퇴치 사업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ㆍ외국인이 구입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천원을 포함시켜 징수하고 이를 빈곤국 퇴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마련된다.

이 법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편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출국자들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천원씩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여금 운용과 관련, 정부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된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외 무상원조사업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하여금 외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ㆍ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연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천원 징수 '시한'은 국제사회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가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여금 징수에 대해 "자발적으로 걷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징수에 드는 비용과 난점을 감안, 강제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티켓에 1천원씩을 일괄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종의 목적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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