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농도 29.1→24.3㎍/㎥로 개선, 나쁨 발생빈도 9%p 감소
환경부, 기상·국외영향 등 외부조건 악화에도 개선추세 안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은 줄고, 좋음은 늘어 이전보다 16% 가량 개선됐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2019년 12월∼20년 3월) 때와 달리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물론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 역시 상당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4.3㎍/㎥, 좋음(15㎍/㎥ 이하) 35일, 나쁨(36㎍/㎥ 이상) 20일을 기록해 최근 3년 평균인 29.1㎍/㎥ 대비 16% 개선되는 기대효과를 달성했다. 더불어 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과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민들이 나쁨 이상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었고, 좋음이 지속되는 시간은 늘어났다. 먼저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의 발생빈도가 최근 3년 28%에서 19%로 9%p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충청권 및 강원도 지역의 최근 3년 평균대비 개선폭이 컸다. 162개 시·군 중 24곳(15%)이 최근 3년 평균농도 나쁨 이상에 노출됐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모든 시군의 평균농도가 보통 이하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44개 지점의 시정거리를 측정한 결과 15km를 초과하는 시간의 비율도 최근 3년 평균 47.3%에서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7.1%로 9.8%p 증가했다. 시정거리 15km는 북한산에서 63빌딩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동안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12만1960톤(13%)만큼 감축됐다고 밝혔다. 물질별로는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 4만2184톤, 질소산화물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만705톤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등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가 800만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가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3월엔 160만대로 50만대가 감소된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환경부는 수치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변화를 리모델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 나쁨 일수는 4일 감소, 좋음 일수는 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효과는 12∼1월 1.1㎍/㎥, 2월 1.3㎍/㎥, 3월 1.7㎍/㎥로 후반으로 갈수록 컸다.

지역별로는 발전·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에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 일수는 경북은 8일, 충남은 6일이 줄었고, 순간적 고농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는 경북이 24.1㎍/㎥, 충남은 11.4㎍/㎥만큼 감소했다. 수도권은 나쁨 일수는 이틀, 시간 최고농도는 7.5㎍/㎥가 줄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계절관리제 효과는 대기오염측정망 관측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연료 연소 시 직접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2)와 원소탄소(EC) 농도가 감소됐다. 또 평시 대비 출퇴근 시간대의 원소탄소 농도 증가폭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 0.5㎍/㎥에서 0.2㎍/㎥로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기상, 국외 배출 영향 등 외부조건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상의 경우 1월에는 한파를 동반한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했으나, 3월의 경우 2016년 이후 처음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 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매우 불리했다.

특히 황사의 경우 하루에 불과했던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모두 12일 동안 관측됐으며, 3월에 1.4㎍/㎥의 평균농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국외 배출 역시 1차에 비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소폭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1차에 비해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 등이 늘어나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 다만 중국 측의 추·동계 대책 추진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농도는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두 차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와 노출도가 개선되는 등 정책효과가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보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종합분석 결과와 세부과제별 평가를 통해 2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상, 국외 영향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동참한 덕분에 개선추세가 안착됐다”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3차 계절관리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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