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기준 강화한 결과 대기배출물질 법정허용기준 모두 충족
한난 정상가동 정당성 확보…“향후에도 투명하게 운영할 것”

[이투뉴스] 많은 논란 끝에 정상운영에 들어간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결과 대기배출물질이 법정기준에 비해 8∼30%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26일부터 30일까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한 결과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은 물론 법정기준보다 강화한 자체기준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먼지의 경우 평균 0.8mg/㎥(TMS 기준)로 환경기준에 비해 8% 수준에 불과했으며, 질소산화물 역시 15.1ppm으로 3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염화수소는 2.5ppm으로 환경기준의 25% 수준에서 관리가 이뤄졌으며, 일산화탄소도 평균 7.2ppm 배출돼 법정기준의 14%에 머물렀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승소함으로써 SRF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 달여의 준비를 거쳐 26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공사는 이번에 가동 이후 주민들의 환경영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일 동안 발전소 굴뚝을 통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공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벌인 환경영향조사에서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전항목이 환경기준을 충족한 데 이어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치로 나주시를 비롯해 지역주민이 SRF열병합 가동반대 움직임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특히 법정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 실제 배출량이 환경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입증해 발전소 가동의 정당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기배출물질 수치 공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는 앞으로도 발전소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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