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확대…지역주민은 반대

최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확산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저주파, 소음 등을 이유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면과제에서 풍력발전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대안 등을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 풍력발전의 현주소
2. 난립하는 풍력발전 경제성은?
3. 한국의 풍력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태백시의 창죽동 매봉산풍력발전단지가 이달 완공된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매봉산풍력발전단지 건설 공사는 총 8기중 5기가 지난 2004년11월 1차 완공됐으며 나머지 3기 공사도 최근 마무리 중이다.

매봉산에 850kW급의 대형 풍력발전기 8기가 모두 들어서면 태백시는 전기 생산으로 매년 12억원 가량씩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의 경계인 추풍령에 80여기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 김천시는 추풍령 풍력단지조성을 위해 (주)태영 및 서부발전과 연이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추풍령 자락인 봉산면 광천리와 신암리, 상금리 일원에 들어설 풍력단지에는 풍력발전기 80여기(약 200MW)가 3∼4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들어서고, ㈜태영은 1단계로 2.5MW짜리 풍력발전기 10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5만5140MWh의 전력이 생산될 전망이다.

또 부산시는 남부발전과 사하구 다대로~강서구 가덕도 앞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처람 최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발전차액제도 등 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정책에 힘입어 풍력발전이 장기간 적정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영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제주 행원, 한경을 비롯해 전라북도, 강원도 등에 모두 111기(152MW)의 풍력발전기가 운영되고 있며 앞으로도 제주도 성읍면 난산리와 수산리, 전남 신안군, 가원도 왕산면 등 곳곳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법적소송, 물리적 충돌을 거쳐 반대하던 주민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1970넌대 이후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시작된 이후부터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산화의 기술개발이 주로 기술개발에 치우쳐 왔으나 국제적 상황과 기후 협약 등 환경변화로 풍력발전기의 빠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보급된 풍력발전은 111기로 발전시설용량 약 152MW가 설치돼 있다. 이중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1.65MW 24기 설치로 총 시설용량 39.6MW, 평창 횡계 풍력발전단지는 2MW 14기로 총 시설용량 28MW로 국내 풍력 에너지 보급량의 절반가량인 약 45%를 담당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국산화 기술도 많이 개발돼 최근에는 1.5MW 육상용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실증을 하고 있으며 2MW급 육상용 풍력발전기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소형 풍력발전기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늘어 풍속 3미터의 잔잔한 바람으로 5kW급 용량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전원형 풍력발전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또 국내 연구팀에 의해 초속 25m 이상 돌풍이 부는 상태에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날개접이식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해 '초속 20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풍력발전 제약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음 등 공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경우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피해는 물론 그림자로 인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승기 한국녹색회 정책실장은 "요즘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기는 탑의 높이가 80m를 넘고 회전날개 반지금까지 포함하면 무려 120m에 이른다"며 "이는 몹시 위압적이고 공포감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날개가 바람에 부딪혀 돌아가며 내는 굉음은 영락없는 소음공해"라며 "풍치 좋은 곳에 서게 되면 자연경관을 형편없이 망치고 만다"고 덧붙였다.


결국 입지 선정이 잘못되면 대규모 풍력발전기는 동네 한복판에 들어선 고압 송전 철탑과 마찬가지의 흉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미 규정을 준수하고 있거나 관련 규정 및 기준이 없다"며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음의 경우 환경부 기준이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다"며 "그림자의 문제도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사업자와 민원인간의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주파에 대한 문제제기도 국제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저주파에 대해 현재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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