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진단기업 육성 근거 마련 계획…신재생 특화 교육 제도 신설
전기안전공사 신재생에너지안전처 신설…안전규제 합리적 개선 추진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기준이 연내 수립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기구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제품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주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타워, 블레이드, 100kW초과 연료전지 등 사고가 빈발하거나 신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를 교체할 때도 사용전검사를 받아야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태양광설비 정기검사는 6월 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및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제도·기관도 강화한다.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과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사고보고 대상은 기존 '사망2명, 부상3명, 1000세대 1시간정전'에서 '사망1명, 부상2명, 1000세대 1시간정전, 20kW 및 1시간 이상 고장으로' 개선된다.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올해 말까지 정비한다.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KS인증기관을 기존 에너지공단에서 1개 이상 시험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며,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넓히며,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도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선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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