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삼척·영덕·신한울 취소 및 월성1호기 폐쇄비용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이투뉴스] 월성1호기 조기폐로와 삼척·영덕 계획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정책 과정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이후 한수원이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8년 백지화와 건설중단이 결정된 삼척 대진·영덕 천지 신규원전(계획원전) 4기와 신한울 3,4호기, 2019년 조기폐쇄한 월성1호기 관련비용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수원은 이들지역에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매입과 주기기 발주, 지원사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추계에 의하면 신규원전 백지화 및 노후원전 조기폐로 손실은 최소 1조4000여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원전별 비용보전 항목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 비용보전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하위규정(고시)이 마련되면 사업자 신청을 받아 적법·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해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아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비용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전력기금 여유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당시 20대 국회는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 특별법(이철우)',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지원 특별법(이언주)', '원전 건설취소 등에 따른 비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강석호)' 등을 발의해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좀 더 포괄적인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전력기금의 용처를 '법 제49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사업은 신재생개발·보급, 전기안전관리, 농어촌전기공급,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전력수요관리, 전력 R&D 등이다.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처를 적시한 제34조에 '원전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 중단 사업자 사업'을 제8호로 신설했다. 시행령은 6개월 뒤 시행한다.

전력기금은 전기료 부과액의 3.7%를 떼 매년 2조1000억원 가량을 걷고 현재 4조원 이상이 조성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 등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이미 조성돼 있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해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료 인상 등 추가적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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