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의무량 7일→9일,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 제외
가스공사·민간 물량교환 및 산업체 연료대체계약 곧 확대

도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입법·행정예고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과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비축의무를 강화하는 관련법규가 입법 및 행정예고됐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과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비축의무를 강화하는 관련법규가 입법 및 행정예고됐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이투뉴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등 공급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한 단계 이뤄졌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과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비축의무를 강화하는 관련법규가 입법 및 행정예고됐다.  

이와 함께 수급관리 역량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은 물론이고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을 확대하는 등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한달 전 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공표한 것처럼 국가적 천연가스 수급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망 중립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와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정비도 조속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과 비축의무량 상향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를 통한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의 핵심은 불용재고다. 不用재고(Dead Stock)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에 해당한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LNG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시켜 수급에 위기가 발생할 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제2조를 통해 비축의무량도 상향됐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정에서 7일분으로 정한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을 2일분 늘려 9일분을 비축토록 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 가스산업과장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진 과장은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을 비롯해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혀 당초 계획대로 제도개선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료대체계약은 수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제도다.

김진 가스산업과장은 지난 4월 30일 한국가스연맹과 WGC 2022 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통합수급관리 역량 강화와 ‘망 중립성’에 초점을 맞춘 공급인프라 운용방안,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 측면에서 LNG직수입자와 벙커링사업자 간 물량교환 허용 등이 곧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서 담당과장의 공식적인 발표라는 점에서 이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일련의 제도개선이 앞으로 천연가스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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