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공유수면법 개정안 입법 발의
풍력업계 "해상풍력 사업에 규제 추가한 꼴"

[이투뉴스] 어민과의 사전협의가 없으면 해상풍력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어민참여 및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는 이미 지역주민과 협의 및 보상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어업인과 별도협의 조항까지 두면 해상풍력사업에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공유수면관리청(해수부·지자체)이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어민들을 직접 확인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있을 경우 점용·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자가 피해자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승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등 어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해상풍력 위주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가 보장돼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어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풍력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민에게 권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해상풍력사업에 규제를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상풍력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갖고 보상안도 논의하는데, 별도로 어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어민이 해상구역의 사용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바다는 기본적으로 국가소유라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어민의 동의를 얻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민에게 일종의 특권을 주는 법안"이라며 "현재도 사업자들은 인근 주민과 협의하고, 보상에 대해 논의한 다음 해상풍력을 진행하는데, 해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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