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 사업 확대 따른 매설배관 설치기준 강화

[이투뉴스] 앞으로 LPG충전소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주유소가 휴게음식점 제한을 두지 않는데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충전소 내 휴게음식점 설치조항을 개선한 조치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공급 제조소 내 건축물 기초 밑 배관 설치가 제한되며, 도시가스배관과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때의 안전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안 11종을 8일 승인·공고했다.

LPG분야의 경우 LPG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LPG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기준, LPG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LPG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이 개정됐다.

도시가스분야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이 개정됐다.

개정된 상세기준에 따르면 LPG분야에서는 휴게음식점 관련 규정을 액법 시행규칙과 정합화 시켰다. LPG충전소 내 휴게음식점을 종류 구분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휴게음식점 종류에 제한을 두면서 조리음식에 따른 허용대상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매설배관에 대한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LPG배관망공급 제조소 내 건축물 기초 밑 배관 설치 제한규정을 마련했으며, LPG배관망공급 제조소 밖 배관 맞대기 용접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도시가스 분야의 경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수밀콘크리트 개정에 따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격의 항목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준을 개정했으며, 배관 접합부에 대한 검사 항목 관련 상세기준을 개정해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검사 항목을 제외시켰다.

또 타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격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때의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관 보호조치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횡지관도 신축흡수조치 대상이지만 곡관의 정의에 횡지관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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