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글싣는 순서

1)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신재생에너지 보급

3)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4)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총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목표 ▲기본계획 추진방법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까지 진행되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총에너지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하에 태양렬ㆍ태양광ㆍ연료전지ㆍ폐기물이용 등 실용화 가능성이 큰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012년까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보급목표는 2010년 OECD평균 전망치 등을 감안해 2011년 제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로 설정하였다.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도 OECD전망치 등을 감안해, 2011년까지 7.0%로 설정하고 풍력ㆍ태양광ㆍ소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 등 신에너지를 새롭게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목표
수소ㆍ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3대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2011년까지 연료전지와 태양광 부분을 세계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의 10~20%를 차지하는 수출전략 산업화를 추진해 현재 선진국대비 50~70%의 기술수준을 2011년까지 70~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열에너지 및 전기에너지 비중
열에너지는 2003년 326만6000toe(73.4%)에서 2011년 869만9000toe(65.2%)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비중이 감소할 전망이고 전기에너지(발전)는 2003년 1185toe(2.7%)에서 2011년 463만6000toe(34.8%)로 공급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고 시장잠재력이 큰 수소ㆍ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별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성능평가와 실증연구를 마친 후 이를 보급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태양열ㆍ바이오ㆍ폐기물 분야 등은 보급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을 병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인프라 및 보급인프라 구축
개발 또는 수입된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이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국제표준화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받은 설비에 대해 공인기관의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된 설비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고보조사업에 인증 설비를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된 신재품을 장기간 설치, 운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내구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의 시스템구성ㆍ운전기법ㆍ성능유지ㆍA/S 실시로 보급에 연계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건물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으로 제주도ㆍ대관령ㆍ새만금 등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하고 수도권 매립지 등을 중심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의 성숙도 및 상용화 수준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용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태양광ㆍ풍력ㆍ소수력ㆍ매립지가스ㆍ폐기물 등으로 생산된 전기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차액 지원실적을 분석하여 지원제도를 보완하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에 따라 연료전지, 조력 등 신규 차액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인ㆍ허가 비용등을 경감하고, 계통접속 관련 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및 정책 개선
발전사업자 등이 적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매토록 하기 위해 사전예고제 도입과 비용부담 증가분은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인상되는 추가적인 에너지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도입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2011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5% 달성을 위해서는 2004~2011년까지 약 6조원(융자예산 포함 시 9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모될 전망이다. 출연금은 기술개발, 실증연구, 성능평가사업 등에 4조4581억원, 융자금은 융자사업에 3조6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민간투자는 10조3000억원이 펀드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과 산업숙성도에 따라 분야별로 지원수준의 전략적 차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계획기간 중에 개발부문ㆍ보급부문ㆍ보급융자부문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는 타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보급부문(차액지원ㆍ보급보조)의 지원금은 적정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초반기에는 기술개발ㆍ실증연구ㆍ성능평가를 집중하여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산업기반을 토대로 후반기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융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에너지특별회계로 충당하고 부족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보충토록 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재원 충원 방안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약어이며, 석탄(유연탄, 무연탄), 중유, 액화 천연가스(LNG)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이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햇빛·바람·물·쓰레기매립장 가스 등을 이용해 생산한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3개 분야: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 분야: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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