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크고 작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전국 방방곡곡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당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 선정과정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이익금을 함께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법은 작년 6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크게 부족한데다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 반대가 극심함을 감안해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됐으며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구체화한 것.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는 주민특별기금 수혜지역의 범위와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특히 기금수혜지역의 범위를 매립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했으며 설치 및 운영기관이 환경영향조사 결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시설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추가하고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에는 투자참여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폐자원처리시설 설치·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금액을 주민 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운영이익금 배분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나누도록 했으며 운영이익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총수익(반입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에게 줄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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