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관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심 의원은 법안에서 제26조의 국유재산·공유재산에서 공공기관재산으로 임대범위를 확대하고, 제7항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 임대를 허용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그린뉴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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