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장기간 사용한 노후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2018년 KT통신구·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송유관은 길이 1344km로 이 중 99%가 설치된지 20년을 넘어서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이날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였다. 또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LPG 특정사용시설(유치원, 학교, 영화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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