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기간 5일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내달 1일부터 시행

[이투뉴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로,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환급처리기간이 늘어지고 동일서류를 중복제출하는 등 신청업체에 불편함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업무 처리기간을 기존 12근무일에서 7근무일로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관리원 관리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방법을 전체로 확대해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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