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설비 대여 및 요금 납부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왼쪽)과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 협약식을 마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왼쪽)과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 협약식을 마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솔라커넥트(대표 이영호)는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자' 7개사 중 한곳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에너지공단이 선정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설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솔라커넥트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대여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11MW 보급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솔라커넥트는 전국에 있는 발전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량 모니터링을 하며, 이상 발생 시 실시간 진단과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또 발전량 보증제를 도입해 초기 년도 발전량 미달 시, 미달 발전량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100% 지급하고 있다. 매주 발전량 정보와 예상 절감액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고객편의도 갖추고 있다.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는 "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하는 시공 가이드를 준수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시공 품질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솔라커넥트는 고객이 손쉽게 주택용 태양광을 관리할 수 있도록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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