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0가구 개선…시설비용 25만원 중 5만원 자부담

[이투뉴스] 제주시는 LPG용기 사용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해당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10년간 7463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가구로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지원되는 가구수는 총 120가구다.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시설비용 25만원 중 5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7월부터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사용시설은 금속배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사용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 지원사업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라며, “일반주택의 고무호스 파손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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