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국민적 편익 증가 기대

[이투뉴스] 내달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RFS)’이 3.0%에서 3.5%로 상향되고, 오는 2030년까지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현행 3.0%에서 3.5%로 상향된다. 또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33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판매량 변동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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