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활성화 방안 마련…현재 0.1%→2030년 10%로 확대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 탄소배출권도 인정

[이투뉴스] 갈수록 소각이나 연료화(SRF)가 지연되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이 열분해를 통해 에너지 및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거듭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소각이나 매립이 아닌 열분해를 통해 청정유를 만드는 것으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첨단기법으로 만든 열분해유는 그 자체가 에너지원이며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SK가 사업화를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1일 대전 유성구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소재 포장재 등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만든 제품을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또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연구개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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