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능유지법 개정안 통과, 29일부터 시행

▲운항 중인 선박연료공급선박.
▲운항 중인 연료공급선박.

[이투뉴스] 선박연료공급업자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시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다. 또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송차질을 예방하고 물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연료공급업,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5개 업종에 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유지’라는 자격이 필요해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는 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연료공급선 선주가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했다면 등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 항만별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