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운전 유도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기업 및 7개 공공기관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대형 물류·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하거나 상시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화물차는 최근 화물차에 비해 10~22배 많아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보유한 노후화물차를 조기폐차하거나 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추진하고, 출입차량에는 정부의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DPF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운전 등을 홍보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기업 및 공공기관 차량 6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해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48만대 중 51%가 화물차”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화물차 저공해조치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관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화물차를 집중관리하겠다”며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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