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때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는 사업장, 건축물, 교통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례에서 온실가스 배출 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융 혜택을 주고,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때 시의 친환경 건축 기준에 따르는 건축주에게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 혜택의 경우 지난해 조성한 638억원의 기후변화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또 그동안 시 방침으로 운영되던 승용차 요일제와 차없는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조례를 다음달 시의회 의결과 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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