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역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순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은 그동안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법원은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 5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간 나주 SRF 열병합은 그동안 여타 시설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나주 열병합이 세계 주요 국가와 국내 SRF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국은 96ppm, 일본은 135ppm을 허용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나주 SRF는 훨씬 낮은 25ppm에 불과하다.

발전소측은 연속가동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이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배출물질 기준을 더 강화한 자체 배출기준보다 뚜렷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황산화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배출허용기준을 16~27ppm으로 정하고 있으나 나주는 1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역시 선진국은 0.1ng-TEQ/㎥로 관리하지만 나주는  0.05ng-TEQ/㎥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배출량은 나주와 비슷한 용량의 다른 열병합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6ppm이지만 한난은 16ppm에 머물렀다. 심지어는 LNG를 연료로 쓰는 열전용보일러보다 적게 배출했다고 한난은 밝혔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SRF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난 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수천억원이 소요된 대형 시설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그 매몰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도 막무가내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회사측이 제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확하게 측정됐는지를 제 3자와 함께 검증하고 사실로 판명되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태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사측도 지금보다 더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통해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 다른 어떤 시설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또한 무조건 주민들에게 영합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양측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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