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적용 등 안정적인 수익보장 요구

▲영농형태양광협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협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농민단체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등 농민과 소규모 태양광업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통과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영농형태양광협회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100kW미만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형 태양광을 REC가중치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농형태양광협회는 "농민들이 반대하는 태양광은 외부 투기자본이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농지를 없애는 것"이라며 "농지도 보전하고 소농도 살리는 100kW미만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kW 미만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100kW미만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위한 관련법을 빠르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지훼손과 지목변경 없이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을 REC가중치 개편안에 반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일자리창출과 보급사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노지형 태양광시설보다 3배 정도 더 높게 설치하기 때문에 구조물 값이 더 들어가 기존 가중치보다 0.3을 추가로 받아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며 "REC가중치 개편안 중 영농형태양광 배제는 산업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국회에서도 위성곤, 김승남, 박정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영농형 햇빛발전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에 설치하는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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