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지자체,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 특별점검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 불량장비 사용 등 37곳 위반확인

[이투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 일부 민간 검사소가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 사용, 기계 조작·변경 등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6월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여러 위법행위가 확인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국내에 모두 1793곳이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됐거나,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 2020년 합격률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이 75.8%인데 반해 민간검사소는 81.5%로 5.7%P 높다.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민간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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