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사고 20여건으로 매년 18.8명 인명피해
기능 유무표시, 경고그림 확대 등은 곧바로 시행

▲그동안 의무화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부탄캔 폭발방지안전장치가 하반기에 법규화가 이뤄져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부탄캔 생산라인.
▲그동안 의무화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부탄캔 폭발방지안전장치가 하반기에 법규화가 이뤄져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부탄캔 생산라인.

[이투뉴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사용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탄캔 가운데 파열방지안전장치가 부착돼 제조·판매되는 비중은 약 13%에 그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를 놓고 이어졌던 논쟁이 결론을 맺은 셈이다.

이와 함께 부탄캔의 외부표시사항도 개선돼 파열방지기능 유무표시가 의무화되며, 부탄캔 용기에 그려진 경고 그림 크기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 안정화 등을 감안해 시행은 2023년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은 용기를 가열해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제조업체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이 제각각인 데다 안전장치도 다양해 최종결정이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연간 1인당 약 4개를 사용하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는 연평균 약 20건이 발생해 매년 18.8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캠핑이나 차박 등을 즐기는 레저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탄캔 폭발 등 캠핑 관련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통계청 추산 캠핑인구는 2019년 말 기준 약 600만명에 이르며, 코로나19가 이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서도 캠핑 관련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월에는 경기 용인 캠핑장에서 부탄캔이 근처에 있던 난로로 인해 과열, 폭발해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월에는 강원 횡성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부탄캔 관련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80%를 차지한다.

국내 부탄캔 제조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지난해 세계 시장수요는 7억3000만개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내수 2억1101만개, 수출 3억1000만개 등 5억2101만개를 생산했다. 세계 시장의 71.2%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탄캔 파열방지안전장치도 제조업체별로 CRV, RVR, 스프링식 등 다양하다. CRV는 내부압력 상승 시 상부 돔 변형과 동시에 돔에 설치된 스코어(Score)에서 가스가 방출돼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다.

RVR은 내부압력이 올라가면 상부 돔 변형과 함께 림(Rim)에 설치된 스코어에서 가스 방출로 폭발을 방지한다. 스프링식은 내부압력 상승 시 스프링 힘에  의해 열려 가스가 방출되면서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다.

이 같은 파열방지안전장치가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대학교가 2013년 수행한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할 경우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탄캔 안전강화 차원에서 용기 외부표시사항도 달라진다.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 그림 크기를 용기 면적 대비 기존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한다.

또한 파열방지기능 유무가 표시된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 판매되고 있으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7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생활 주변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시켜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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