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공포·시행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이투뉴스]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 증가를 막고, 매립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 부칙을 통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키로 구체적인 시기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 또는 재활용 잔재물과 비가연성 협잡물만 직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 4곳(1050톤/일)을 신설하고, 5곳(450톤/일)에 대한 증설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재활용선별시설도 6개소(395톤/일)를 신설하고, 6개소(172톤/일)를 증설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80∼90% 정도 감축돼 매립되는 양이 10∼2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포화시기도 지금보다 상당부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 및 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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