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LNG로 초기가동 시 불가피…법적으로도 유예시간 인정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및 정지 시 불가피하게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혔다. 가동초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한난은 SRF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가동 시 LNG를 먼저 사용해 내부 온도를 800℃까지 높이고 이후 고형연료(SRF)가 투입되는 방식으로 운전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LNG만을 사용하는 초기점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LNG발전소 등 모든 연소시설에서 초기 불안정 연소과정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환경부도 저감기술 적용에 기술적 한계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유예인정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가동초기 일시적인 현상을 제외할 경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배출허용기준은 물론 강화된 자체기준보다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적게 배출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관련 가동실적 역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선택적 비촉매 환원시설(SNCR)’과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을 이중으로 갖추고 있으며, 이는 현재 기술수준에서 최고의 저감설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난은 발전소 운영에 있어 향후 지속적인 운전조건 개선과 최신 방지시설 적용 등을 통해 배출물질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들의 환경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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