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
2024년 상업운영 앞두고 현행법상 문제점 해결책 모색

[이투뉴스]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영에 들어가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에 대한 용역이 추진된다. 보세구역은 수입화물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지역으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자유로운 보관·가공·적재가 가능하고 단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다.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조감도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조감도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은 2030년까지 울산 신항 일원에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해 북항 1단계에 이어 북항 2단계, 남항 등 3단계에 걸쳐 2430만 배럴 규모의 오일·가스허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울산시는 그동안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고 기존 오일 중심에서 LNG를 추가하는 등 세계 4대 에너지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울산시는 22일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내 거래유형별 사례분석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주요내용 착수보고, 참석자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사업장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사업장

이번 용역에 앞서 울산시가 민간탱크터미널사, 국제석유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석유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지원과 내수용 LNG저장탱크를 영업용으로 혼합  사용, 온도에 민감한 LNG 증발가스의 물량 처리방법, 국내 생산물품 중 수출 신고된 물품의 블렌딩 제한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항 예정인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시비 5000만원이 투입된다. 용역기관은 울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서강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우관세사무소 등이다. 주요 용역 내용으로는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방법, 수출입화물 관리 및 통관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석유, LNG, LPG) 활동사례와 관세, 각종 제세 부과 및 환급절차, 싱가포르 등 해외법령과 운영사례 비교 등이다. 
 
금융, 에너지, 해양물류, 관세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연구원들이 분야별 사례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해 미국 걸프연안, 유럽 에이아르에이, 싱가포르 등 세계 3대 오일허브에 버금가는 물류거래·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되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울산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거래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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