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세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에게는 일종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그만큼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는다.

EU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내 신규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탄소를 직접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을 EU 지역으로 수입할 경우, EU 역내에서 생산했을 때 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

EU 발표에 따르면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적용되며 2023년부터 3년간 전환기간을 거친 다음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실제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탄소국경세가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고 탄소가격이 톤당 30유로(약 4만원)로 설정되며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이 376만톤일 경우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달러(약 154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관세율로 따지면 2.7%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

유럽연합의 이 제도는 아직 윤곽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탄소세를 도입해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국내 부담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나 현재 시점으로는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도 최근들어 중국을 향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케리 특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탄소국경세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앞서 미국 정부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국경세가 초래할 영향과 국경세 부과방식 등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우리 산업으로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필수적인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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