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PG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

[이투뉴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 후속조치로 수전해설비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의 제조에 관한 상세기준 2종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용 분야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산업용 LPG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기준 연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용 LPG시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12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최근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8종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 분야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항과의 부합화를 위해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로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 분야에서 ‘일체형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용어 정의와 그에 따른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저장탱크 용량에 따른 방류둑 설치 기준을 명확화했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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