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CNG버스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LNG)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연료전지 수준으로 일괄 인하한다.

이와 함께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과 천연가스 시내버스인 CNG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한도가 100만원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면제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연료전지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 용도에 따라 발전용 연료전지엔 kg당 8.4원, 차량충전 등엔 kg당 42원의 개소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용도에 관계없이 kg당 8.4원으로 낮추게 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이번 조치로 수소전기차 보급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소세 감면으로 차량충전용 수소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수소충전소의 채산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차량충전용 수소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소차 이용자도 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해당된다.

올해 말까지인 ㎏당 40원인 택시연료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경영난이 심화되는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CNG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도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3년 말로 2년 연장했으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도 연간 20만원의 한도와 환급액을 그대로 2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현재 환급액은 휘발유·경유는리터 당 250원, LPG(부탄)은전액으로, 세율은 휘발유가 리터당 529원, 경유 375원, LPG 부탄 161원이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소세 면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개소세가 감면되고 있다. 앞서 전기차(최대 300만원)·수소전기차(최대 400만원)도 각각 내년 말까지로 감면기한이 연장됐다. 올해 종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도 교통시설·환경개선·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2024년 12월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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