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8일 REC가중치 개정안 담은 RPS 고시 시행
해상풍력 대폭 상향…연료전지 CHPS 도입 앞서 하향

[이투뉴스] 가중치 축소로 논란이 이어졌던 건물태양광의 REC가중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CHPS) 도입에 앞서 가중치를 소폭 축소하고, 해상풍력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EC 가중치 개정안은 6일 열린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기본가중치는 2.0에서 2.5로 오르고,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가 추가로 주어진다. 육상풍력은 1.2로 상향했으며, 새로 신설한 연안해상 구간도 가중치를 2.0으로 확정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단 최종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된다.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를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는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 적용한다.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100kW 미만 소규모는 1.2, 100kW 이상 3MW 미만 중규모는 1.0으로 현행 유지했다. 반면 3MW 초과 대규모는 0.7에서 0.8로 늘어났다. 

건물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 효과적인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MW 미만 건물 태양광은 가중치 1.5를 부여받으며, 3MW 이상은 1.0을 받는다.

앞서 산업부는 행정예고기간에 공개한 초안을 통해 중소규모 건물태양광 가중치 축소를 예고했지만, 신규 태양광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태양광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정책 중요도를 고려해 현행유지를 최종 결정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가중치를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100kW미만 1.6 ▶100kW이상 1.4 ▶3MW초과 1.2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산지태양광은 자연경관 훼손, 산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중치를 0.5로 하향했다. 

▲▲REC가중치 현행 및 개정 비교표.
▲REC가중치 현행 및 개정 비교표.

석탄 등 화석연료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전소 2.0, 혼소 1.5)는 원료 품질관리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CHPS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인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CHPS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가중치가 제외될 예정인만큼 기존 2.0에서 1.9로 소폭 하향한다. 단 부생수소를 활용할 경우 0.1, 에너지효율 65% 이상은 0.2가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번 가중치 개정과 관련 기존 신재생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REC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RE100 참여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시스템을 8월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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