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클릭 하나로 간단히 해결되는 언택트 시대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성 착취 영상물이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범죄 같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장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었다가 헤어진 뒤에 복수나 협박을 하기 위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다. 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몰카,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 실제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존재하는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소위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해도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폐해가 짙어지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현재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제작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보다 가중 처벌된다.”라고 전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형사처벌에 덧붙여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촬영을 했음에도 촬영기기를 포맷하여 파일을 지우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포렌식 작업을 통하면 촬영기기 등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는다.”고 전했다.

아이들부터 남성까지 갈수록 확대되는 디지털 성범죄,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작년 ‘N번방 사건’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에 집중되었던 범죄 피해가 이제는 남성에게 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실제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201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도운 피해자 중 남성은 전체의 20.8%(2천58명)로 집계됐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최근엔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에선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범인의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평상시의 대응 및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도 병행중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