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거래시장 2일 개설…장외거래 및 플랫폼거래로 구분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만으로 기업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및 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REC 거래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REC 거래시스템은 녹색프리미엄 요금과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RE100 REC 거래 절차도.
▲RE100 REC 거래 절차도.

REC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RE100 기업과 일반기업이 REC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 방식과 월 2회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을 추가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올해 안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하고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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