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유예기간 종료, 숙박시설 KFI 인증제품 확인 필요

[이투뉴스] 지난해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현장 여건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CO경보기 없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올해 8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일러 점검과 함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샤워나 설거지, 실내수영장 이용 등으로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일러를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의 사용기한이 10년이 넘었다면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새 보일러로 교체하면서 CO경보기를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CO경보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귀뚜라미는 소비자들이 쉽게 KFI 인증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사 일산화탄소경보기 제품인 세이프온(SAFE On) 패키지에 별도로 KFI 인증 마크를 표기하고 있다.
 
2000년대 동종업계 최초로 KFI 인증을 획득한 1세대 CO경보기 ‘가스119’를 출시한 귀뚜라미는 이후 새로운 인증 기준에 맞춰 성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을 출시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 출시한 배터리형 세이프온(SAFE On)의 경우 가정용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콘센트형 모델과 달리 배터리로 작동해 배선이 없어 깔끔하고, 원하는 장소와 위치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일산화탄소에만 반응하는 전기화학식 센서를 적용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고, 전력 소모가 적어 5년 이상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전원 LED등이 1분 간격으로 점멸해 제품의 작동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점검버튼을 눌러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지보수 관리가 편하다.
 
일산화탄소 누출 시에는 경보음과 함께 일산화탄소 누출을 알리는 안내음을 송출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며, 환기 등을 통해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 경보를 자동으로 해제한다. 귀뚜라미 본사 AS센터와 전국 300여개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A/S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 숙박시설 운영자들이 보일러 점검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인터넷 등에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KFI 인증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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