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5만kcal/h 이하 설치·변경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의 업역이 확대되며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온수기 시공이 가능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의 업역이 확대되며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온수기 시공이 가능해졌다.

[이투뉴스]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의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온수기 시공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쳐 8월 3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 업역을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가스사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로 제한을 받았다.

도시가스시설 중 음식점, 학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시공을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에게도 시공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공업자에게만 의뢰해야 했던 사용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시기에 경영난에 처한 가스시공업 제3종 시공업계도 업역확대로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로서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1000㎥ 이상인 시설과, 시·도지사가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영육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이다.

제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 놀이터, 학원, 병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시장, 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회당이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303평)이상이 해당된다. 또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아동 및 노인, 모자, 장애인, 기타 그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다.

이번 법 개정에 힘을 쏟았던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유정범 회장은 “그동안 회원사의 숙원과제였던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다소나마 회원사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제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와 올해 1월 소상공인간담회에 직능단체 수석부회장으로 참석해 국무총리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던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전국 가스시공인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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