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 고발인도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 요구 통지를 한다.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혹자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니 수사기관이 출석하라고 통보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참고인 조사 불응해도 괜찮을까? 물론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 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참고인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피의자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의자로 소환하면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참고인 소환 조사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기 때문.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은 즉각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미란다 원칙에 의거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즉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오겠다고 말한뒤 다음 조사기일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부분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있었던 사시에 관해 기억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부분 수사기관에 소환되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거나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며, 추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다가 혐의점이 발견되면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바로 이부분때문에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종전에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선제적인 법적 조력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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