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 개정…소비자 50%→전액 도시가스사업자
공정거래委, 부산·대전시와 합의…타 지자체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시, 대전광역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절반 부담하던 인입배관 공사비를 내년부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시,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절반 부담하던 인입배관 공사비를 내년부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투뉴스] 앞으로 소비자와 공급사가 절반씩 부담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의 공사비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일원화된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이다. 그동안 민원이 적지 않았던 만큼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른 지자체와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당초 인입배관 비용을 소비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50:50으로 분담토록 한 것은 초기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가스산업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돼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다.

공정위와 부산시, 대전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부산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제15조(공사비)를 통해 ‘인입배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해 부담할 수 있다. 단, 공사비는 당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대전광역시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제14조(공사비)를 통해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2643건에 총34억9700만원으로 건당 평균 132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했으며, 대전시는 1123건에 총 13억1600만원으로 건당 평균 117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시행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결정이 눈길을 끄는 것은 공정위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기준을 변경해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각 50% 부담토록 하는 지자체는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한 다른 지자체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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